YG와 JYP의 책걸상

「상처받은 직장인을 위한 법률 상담소」 (2) : 직장 후배한테 고백하려면 먼저 이 7가지를 알아야 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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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how Notes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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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의원 직원이 업무 중 손톱을 깎았다. 상사는 직원들 단톡방에 올렸다. "환자들도 계시는데 손톱을 실내에서 깎으신 분이 계셨는데 한의원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일입니다." 직원은 모욕감을 느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. 법원 판결은?

인정되지 않았다. 법원은 그 정도 지적은 관리자로서 업무상 적정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.

그런데 신규 간호사의 실수를 A4 용지에 적어 간호사 스테이션 게시판에 공개 게시하고, 다른 사람 질문엔 답하면서 이 간호사 질문만 씹은 경우는? 양지훈 변호사의 판단은 '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.'

같은 듯 다른 두 케이스. 이 책은 그 경계를 20가지 판결로 들여다본다.

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실전 팁도 나왔다. 피해자라면 메시지는 즉시 캡처하고 오프라인 언행은 육하원칙으로 기록하라. 다만 무턱대고 녹음하면 역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다. 형사 고소보다 고용노동지청 신고를 먼저 하는 게 대부분의 경우 유리하다.

관리자라면 이것은 유의하자. 단 한 번 거절 의사를 표한 후배에게 재고백하는 건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. 한 번 거절했다면 이미 그 고백은 실패로 끝난 것.

피해자도, 가해자로 몰릴까 봐 불안한 중간 관리자도, 인사 담당자도 한 번쯤은 읽어야 할 책, 한 번 들어보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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